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지 약 1년 만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시단장 등 사단장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과 현장감식,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며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인 채모상병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지 약 1년 만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시단장 등 사단장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과 현장감식,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며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인 채모상병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