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6-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전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 검사장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기각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6-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전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 검사장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기각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