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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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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