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 다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단정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이 이 같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2022년 6월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이어 2023년 2심도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평가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 다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단정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이 이 같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2022년 6월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이어 2023년 2심도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평가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