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 담당 공무원과 사법 경찰 관리,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되는 내용은 ▲범죄 피해 구조금과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 법률 지원 ▲주거 지원 등 신변 보호 ▲기타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서돼 범죄 피해자가 꼭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 담당 공무원과 사법 경찰 관리,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되는 내용은 ▲범죄 피해 구조금과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 법률 지원 ▲주거 지원 등 신변 보호 ▲기타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서돼 범죄 피해자가 꼭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