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며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자료를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 A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A씨는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고 김 전 부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된 김 전 부장은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처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차장 업무를 3개월간 대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2월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3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29일 수리돼 퇴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며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자료를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 A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A씨는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고 김 전 부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된 김 전 부장은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처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차장 업무를 3개월간 대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2월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3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29일 수리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