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최철호 전 KBS PD는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최 전 PD는 지난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와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인물이다.
최 전 PD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전 PD는 검사 사칭 혐의를 부인하다가 2002년 6월3일 범행 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이 같이 있었다"며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위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대표는 최 전 PD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입장을 뒤집자 '김 전 시장과 KBS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저지하고 싶은 김 시장과 검사 사칭 책임을 덜고 싶은 KBS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김 시장은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하고 KBS 측은 최 PD에 대한 경징계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PD는 "그런 일 없었다. 다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2003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전 PD는 이 사건으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김씨가 위증했다고 보고 이 대표와 김씨를 각각 위증 교사 혐의와 위증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했다. 김씨는 혐의를 시인했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다.
최 전 PD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전 PD는 검사 사칭 혐의를 부인하다가 2002년 6월3일 범행 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이 같이 있었다"며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위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대표는 최 전 PD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입장을 뒤집자 '김 전 시장과 KBS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저지하고 싶은 김 시장과 검사 사칭 책임을 덜고 싶은 KBS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김 시장은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하고 KBS 측은 최 PD에 대한 경징계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PD는 "그런 일 없었다. 다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2003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전 PD는 이 사건으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김씨가 위증했다고 보고 이 대표와 김씨를 각각 위증 교사 혐의와 위증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했다. 김씨는 혐의를 시인했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