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권한 자체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적격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또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당일 본회의까지 보고됐으나 하루 만에 철회했다.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같은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별도로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권한 자체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적격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또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당일 본회의까지 보고됐으나 하루 만에 철회했다.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같은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별도로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