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인 기업에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따른 대책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과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을 적용해 우대한다.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을 신설했다. 자동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등을 살펴 점수를 매긴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상화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도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는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추가했다. 실제 육아휴직 등 제도를 사용한 비율이 증가했는지 확인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며, 수탁기관선정은 4월부터 적용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직원 수 10인 이상 법인(단체)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사용비율 등에 따라 1~3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수 10인 미만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안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종수 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동시에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과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을 적용해 우대한다.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을 신설했다. 자동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등을 살펴 점수를 매긴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상화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도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는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추가했다. 실제 육아휴직 등 제도를 사용한 비율이 증가했는지 확인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며, 수탁기관선정은 4월부터 적용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직원 수 10인 이상 법인(단체)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사용비율 등에 따라 1~3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수 10인 미만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안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종수 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동시에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