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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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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