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신 ‘개판’을 벌이는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가 조국·황운하·윤미향 1심재판에 3년 안팎을 끌고 당선무효형의 최강욱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여를 끌며 ‘임기보장’용 ‘개판’이라는 비난을 받더니, 이번엔 1심재판을 6개월내에 끝내야 할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사건을 재판장이 무려 16개월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도 다 드러난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밝히는 간단한 사건에다 정치적 여파가 상당해 신속히 판결해야 할 사건이다. 그럼에도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로 6개월, ‘주2회’ 재판 대신 처음부터 ‘2주1회’ 재판 고수 등 사법제도 농락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사표 제출 후 단체대화방에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라고 밝혔지만, 그가 ‘자유’를 주장하긴 이르다. 증인이 50명 이상이라면 ‘주2회’ 재판을 했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사표 처리 이전에 그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여부를 철저히 감찰해야 마땅하다.
법관 판결이 존중되는 건 법과 법관의 양심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법복 속에 간심(奸心)을 감추고 앉아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 무섭다.
김명수 사법부가 조국·황운하·윤미향 1심재판에 3년 안팎을 끌고 당선무효형의 최강욱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여를 끌며 ‘임기보장’용 ‘개판’이라는 비난을 받더니, 이번엔 1심재판을 6개월내에 끝내야 할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사건을 재판장이 무려 16개월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도 다 드러난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밝히는 간단한 사건에다 정치적 여파가 상당해 신속히 판결해야 할 사건이다. 그럼에도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로 6개월, ‘주2회’ 재판 대신 처음부터 ‘2주1회’ 재판 고수 등 사법제도 농락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사표 제출 후 단체대화방에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라고 밝혔지만, 그가 ‘자유’를 주장하긴 이르다. 증인이 50명 이상이라면 ‘주2회’ 재판을 했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사표 처리 이전에 그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여부를 철저히 감찰해야 마땅하다.
법관 판결이 존중되는 건 법과 법관의 양심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법복 속에 간심(奸心)을 감추고 앉아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