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월,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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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나서는 황운하 의원, 1심서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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