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를 대상으로 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알렸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6명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9일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알렸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6명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