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서울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구간은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내린 역과 같은 역(동일호선)으로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또 선·후불 교통카드만 해당하며 1회권 정기권은 제외된다.
현재는 지하철 하차 실수, 화장실 용무, 중고상품 거래 등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올 때 기본요금을 또 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개찰구 밖에 나갔다가 10분 내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추가 납부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 규모다.
이같은 이유로 시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올 3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및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갖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서울 외에는 유일하게 남양주시만 참여하는데,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구간은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내린 역과 같은 역(동일호선)으로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또 선·후불 교통카드만 해당하며 1회권 정기권은 제외된다.
현재는 지하철 하차 실수, 화장실 용무, 중고상품 거래 등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올 때 기본요금을 또 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개찰구 밖에 나갔다가 10분 내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추가 납부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 규모다.
이같은 이유로 시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올 3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및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갖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서울 외에는 유일하게 남양주시만 참여하는데,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