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단 한 번의 강의도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4일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월29일 법전원 교수 직위해제 이후 최근까지 1억686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이듬해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1억여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이유는 서울대 내부 규정 때문이다.
서울대 교원보수규정 제19조는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부터 지난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수직 파면 의결까지 무려 3년5개월간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 기간 중 조 전 장관의 강의는 한 번도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 700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겼고, 그 기간 전국을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4일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월29일 법전원 교수 직위해제 이후 최근까지 1억686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이듬해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1억여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이유는 서울대 내부 규정 때문이다.
서울대 교원보수규정 제19조는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부터 지난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수직 파면 의결까지 무려 3년5개월간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 기간 중 조 전 장관의 강의는 한 번도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 700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겼고, 그 기간 전국을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