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서성진 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휴대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화번호 여러 개가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 등으로 저장돼 있었다고 검찰이 3일 밝혔다.  20대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폰 포렌식 내역을 제시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명의 휴대폰 번호를 두 개 이상 갖고 있었고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 등으로 직책에 따라 달리 저장됐다"며 "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았다면 시장으로 저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중 한 번호를 공개하면서 김 전 처장이 이 번호를 2009년에 받았고 이 대표는 이 번호를 2021년 7월까지 사용했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김 전 차장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왜 여기서 말하냐"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역점 사업이던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문기 등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을 막으려 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 불리한 선거 쟁점인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만난 사람이 '아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사실'로 한정되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안다, 모른다는 건 어떤 시기의 인지상태를 말한 것뿐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만나 보고를 받거나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변형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도지사가 된 다음에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면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