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지난 15일 오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시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 등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명이 났다.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지난 15일 오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시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 등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명이 났다.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