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를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 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16일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는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이에 김 여사 측은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서울의소리가 동의 없이 녹음했고,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원래 편집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후 "김 여사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 같지는 않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 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16일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는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이에 김 여사 측은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서울의소리가 동의 없이 녹음했고,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원래 편집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후 "김 여사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 같지는 않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