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치·사회 [포토] 3년만에 1심 선고 받은 조국...징역2년 벌금600만원 민도현 기자 입력 2023-02-03 16:55 수정 2023-02-03 16:55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