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과거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인겸 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했다.
김인겸 법원장은 지난 2021년 서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해 말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최근 그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김명수 "사표 수리 못한다고 한 적 없다"… 녹취록 뜨자 "기억이 희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년 2월3일 "(법관) 탄핵문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녹취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낭 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고 한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파장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그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이뤄진 김인겸 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이후 1년2개월간 답보상태였다. 이후 2022년 8월7일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인겸 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했다.
김인겸 법원장은 지난 2021년 서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해 말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최근 그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김명수 "사표 수리 못한다고 한 적 없다"… 녹취록 뜨자 "기억이 희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년 2월3일 "(법관) 탄핵문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녹취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낭 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고 한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파장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그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이뤄진 김인겸 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이후 1년2개월간 답보상태였다. 이후 2022년 8월7일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