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면계약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 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당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호반건설에 자금 지급을 보증받고 대신 시공권을 넘기기로 이면계약했다. SBS는 유 전 본부장이 이 과정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사업자 선정을 닷새 앞둔 2013년 11월28일 이 대표에게 '호반건설과 시행사업자들이 샅바싸움(지분싸움)을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 문제를 잘 해결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위례 사업자들, 호반건설과 이면계약… 유동규 "이재명에 직보"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호반건설이 자금 조달을 도와 주면 시공사로 내정하기로 한 사실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종합해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요건에 건설사 배제 조항이 있음에도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내정된 것은 민간사업자들과 성남시 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8월 관련 압수수색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사업도 유동규가 성남시 공무원 패싱하고 직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에도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을 건너뛰고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해 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성남시 현직 공무원들의 진술로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후 내린 결정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 내부 정보를 흘리는 등 사업상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설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상태다.
2013년 당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호반건설에 자금 지급을 보증받고 대신 시공권을 넘기기로 이면계약했다. SBS는 유 전 본부장이 이 과정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사업자 선정을 닷새 앞둔 2013년 11월28일 이 대표에게 '호반건설과 시행사업자들이 샅바싸움(지분싸움)을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 문제를 잘 해결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위례 사업자들, 호반건설과 이면계약… 유동규 "이재명에 직보"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호반건설이 자금 조달을 도와 주면 시공사로 내정하기로 한 사실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종합해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요건에 건설사 배제 조항이 있음에도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내정된 것은 민간사업자들과 성남시 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8월 관련 압수수색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사업도 유동규가 성남시 공무원 패싱하고 직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에도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을 건너뛰고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해 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성남시 현직 공무원들의 진술로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후 내린 결정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 내부 정보를 흘리는 등 사업상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설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