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해외 순방 당시 자막 논란을 일으킨 문화방송(MBC)이 정정보도 재판의 피고가 됐다. 양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불발로 인해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며,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다.
MBC는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의 한 행사장에 있던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내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음성분석한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가 어떤 근거를 갖고 '바이든'으로 단정해 방송을 내보냈냐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1일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양 측은 언중위에 출석해 상호 주장을 펼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같은해 11월 10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외교부는 법원에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이 사안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직후 MBC 보도국 직원이 MBC가 개발한 자막 자동 생성 프로그램(Sound To Text, STT)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음성을 돌려본 결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녹취가 풀어졌으나, 문제의 발언이 녹화된 '00시 20분 28초 ~ 00시 20분 34초' 구간은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며,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다.
MBC는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의 한 행사장에 있던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내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음성분석한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가 어떤 근거를 갖고 '바이든'으로 단정해 방송을 내보냈냐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1일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양 측은 언중위에 출석해 상호 주장을 펼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같은해 11월 10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외교부는 법원에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이 사안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직후 MBC 보도국 직원이 MBC가 개발한 자막 자동 생성 프로그램(Sound To Text, STT)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음성을 돌려본 결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녹취가 풀어졌으나, 문제의 발언이 녹화된 '00시 20분 28초 ~ 00시 20분 34초' 구간은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