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12월28일 국회 자료만으로도 비행금지구역(P-73) 침범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군은 대통령실에도 4일 보고됐는데, 어떻게 김 의원이 일주일이나 먼저 이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최근 "국회 제출 자료만 봐도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부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누가 봐도 30분 만에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다음날인 27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북 무인기의 항적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항적'이 P-73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대통령실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한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뿐만 아니라 서초·동작·종로·중구 등이 포함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1월1일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최초로 보고받았으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날 재조사까지 이뤄졌다. 재조사에서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P-73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2일 저녁 도출됐고,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합참은 3일 내용을 최종 확정했고,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 무인기의 P-73 일부 지역 침범 사실을 보고했다.
군은 '북 무인기가 P-73 북쪽 일부를 지났다'는 내용이 합참의장에게 보고되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군의 주장대로라면 김 의원의 발언은 국방부도, 합참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최소 수일 전에 먼저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김 의원은 육군 4성 장군 출신으로, 육군 미사일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비행궤적 자료를 보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1월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군이)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드린 부분은 없다. 과정상 부족함은 있었지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해왔다"고 해명했다.
군은 대통령실에도 4일 보고됐는데, 어떻게 김 의원이 일주일이나 먼저 이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최근 "국회 제출 자료만 봐도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부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누가 봐도 30분 만에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다음날인 27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북 무인기의 항적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항적'이 P-73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대통령실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한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뿐만 아니라 서초·동작·종로·중구 등이 포함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1월1일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최초로 보고받았으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날 재조사까지 이뤄졌다. 재조사에서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P-73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2일 저녁 도출됐고,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합참은 3일 내용을 최종 확정했고,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 무인기의 P-73 일부 지역 침범 사실을 보고했다.
군은 '북 무인기가 P-73 북쪽 일부를 지났다'는 내용이 합참의장에게 보고되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군의 주장대로라면 김 의원의 발언은 국방부도, 합참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최소 수일 전에 먼저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김 의원은 육군 4성 장군 출신으로, 육군 미사일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비행궤적 자료를 보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1월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군이)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드린 부분은 없다. 과정상 부족함은 있었지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해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