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앞서 검역절차별 시설, 인력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관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발 국내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국 내 신규 변이바이러스 발생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모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탑승 전 검역시스템에 정보 입력
이날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또한,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된 입국자는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중대본은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항검사센터에 결과 대기 공간 마련
또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되고, 정부는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5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1.5~2.28),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1.2~2.28) 등 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조 장관은 "1월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관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발 국내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국 내 신규 변이바이러스 발생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모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탑승 전 검역시스템에 정보 입력
이날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또한,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된 입국자는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중대본은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항검사센터에 결과 대기 공간 마련
또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되고, 정부는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5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1.5~2.28),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1.2~2.28) 등 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조 장관은 "1월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