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 조치 사건에서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 대해 피해자(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法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중계, 스토킹 가능성 높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스토킹 행위 중 지난달 27일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행위자의 진술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기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직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며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 조치 사건에서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 대해 피해자(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法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중계, 스토킹 가능성 높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스토킹 행위 중 지난달 27일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행위자의 진술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기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직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며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