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불법 외환거래 방식으로 북측에 21만여 달러(약 2억7700만원)와 180만 위안(약 3억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안 회장은 쌍방울 그룹과 함께 대북 사업을 벌이면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안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2019년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관계자들이 안 회장으로부터 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을 지급받은 것(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이는 정부 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안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영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한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 쌍방울이 5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검찰은 또한 안 회장이 협회 자금과 경기도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특가법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이 거래처에 송금한 자금을 다시 되돌려받은 뒤 이를 현금화해 생활비 등으로 4억8500여만원을 사용하거나 경기도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주식 매입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북한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지급한 자금은 15억원으로, 이 중 계좌에서 인출해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한 것은 7억6000여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은 또 안 회장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안 회장은 지난 7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모든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으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쌍방울 그룹과 함께 대북 사업을 벌이면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안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2019년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관계자들이 안 회장으로부터 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을 지급받은 것(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이는 정부 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안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영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한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 쌍방울이 5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검찰은 또한 안 회장이 협회 자금과 경기도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특가법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이 거래처에 송금한 자금을 다시 되돌려받은 뒤 이를 현금화해 생활비 등으로 4억8500여만원을 사용하거나 경기도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주식 매입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북한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지급한 자금은 15억원으로, 이 중 계좌에서 인출해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한 것은 7억6000여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은 또 안 회장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안 회장은 지난 7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모든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으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