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치·사회 [포토] 최재형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정상윤 기자 입력 2022-11-16 14:26 수정 2022-11-16 14:26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벌금 50만원을 선고 했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