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두산건설, 성남FC 사무실, 성남시청 등 20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며,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장소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성남FC 창단 때부터 이후 성남FC 운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남FC 공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에서 근무할 당시 정 실장은 총 14차례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중 4차례가 성남FC와 관련된 출장으로, 2015년 2월 태국 출장과 2015년 3월 중국 출장 등 두 차례는 성남FC가 출장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 보완수사 송치 사흘 만… 檢, 본격 재수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보완수사 결과를 넘긴 지 사흘 만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서울대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는 대신, 제3자인 성남FC에 50억원가량을 후원하도록 했다며 '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18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서울대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줬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서울대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하고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가까이 높였다. 또 기부채납 역시 기존에 받기로 한 14.5%에서 10%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와 이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당시 두산건설 대표 이모 씨에게는 뇌물 제공 혐의를 각각 적용해 보완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경찰은 성남FC 후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한 후 사건 관계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두산건설, 성남FC 사무실, 성남시청 등 20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며,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장소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성남FC 창단 때부터 이후 성남FC 운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남FC 공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에서 근무할 당시 정 실장은 총 14차례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중 4차례가 성남FC와 관련된 출장으로, 2015년 2월 태국 출장과 2015년 3월 중국 출장 등 두 차례는 성남FC가 출장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 보완수사 송치 사흘 만… 檢, 본격 재수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보완수사 결과를 넘긴 지 사흘 만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서울대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는 대신, 제3자인 성남FC에 50억원가량을 후원하도록 했다며 '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18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서울대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줬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서울대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하고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가까이 높였다. 또 기부채납 역시 기존에 받기로 한 14.5%에서 10%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와 이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당시 두산건설 대표 이모 씨에게는 뇌물 제공 혐의를 각각 적용해 보완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경찰은 성남FC 후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한 후 사건 관계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