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적극적, 일방적 허위사실 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중시한 판단의 잣대는 문제의 발언이 맥락상 즉흥적이었는지,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한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토론의 특성상, 이 대표가 상대가 제기한 의혹에 답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재판에서도 '허위성'과 '고의성'의 여부, 무죄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던 발언 장소나 상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 발언
이번에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이 대표의 발언 중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발언 이후 국토부 노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한 것을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보고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이 공식적인 자리인 국정감사를 통해 이뤄진 만큼 검찰은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적극적, 일방적 허위사실 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중시한 판단의 잣대는 문제의 발언이 맥락상 즉흥적이었는지,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한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토론의 특성상, 이 대표가 상대가 제기한 의혹에 답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재판에서도 '허위성'과 '고의성'의 여부, 무죄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던 발언 장소나 상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 발언
이번에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이 대표의 발언 중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발언 이후 국토부 노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한 것을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보고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이 공식적인 자리인 국정감사를 통해 이뤄진 만큼 검찰은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檢 "이재명 언론 인터뷰서 발언, 허위사실공표 분명"
또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며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그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보도 내용은 이 대표가 판교에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12명의 시찰단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갔는데 이 시찰단에 김 전 처장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2009년 성남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성남정책연구원으로서 해당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진술과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를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처장이 2009년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으며, 해외출장에서 공식 일정과 별개로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발언한 장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토론회가 아닌, 사전에 질문 내용을 조율하는 방송사 인터뷰라는 점에서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은 분명한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출석 거부한 이재명, 20쪽 질의서에 5줄 서면 답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보낸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의 해당 답변서는 5줄 미만에 그쳤고, 내용 또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검찰의 서면질의에 구체적 답변을 피한 채 소환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백현동·김문기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관련한 이 대표의 해명은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동안은 선거권·피선거권도 잃는다. 당원 자격도 상실할 가능성이 커 당 대표직도 자동 상실될 수 있다. 즉,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며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그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보도 내용은 이 대표가 판교에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12명의 시찰단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갔는데 이 시찰단에 김 전 처장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2009년 성남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성남정책연구원으로서 해당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진술과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를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처장이 2009년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으며, 해외출장에서 공식 일정과 별개로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발언한 장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토론회가 아닌, 사전에 질문 내용을 조율하는 방송사 인터뷰라는 점에서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은 분명한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출석 거부한 이재명, 20쪽 질의서에 5줄 서면 답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보낸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의 해당 답변서는 5줄 미만에 그쳤고, 내용 또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검찰의 서면질의에 구체적 답변을 피한 채 소환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백현동·김문기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관련한 이 대표의 해명은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동안은 선거권·피선거권도 잃는다. 당원 자격도 상실할 가능성이 커 당 대표직도 자동 상실될 수 있다. 즉,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