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측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고는 포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30일 오전 두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이날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서도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중 재지정 취소 후 2년여 만… 시교육청, 상고 안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운영 과정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점도 주요 근거였다.
두 학교는 즉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해 8월 이를 인용한 데 이어 올해 2월 1심 재판부도 학교 측 손을 들어 줘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2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만큼 일단 영훈·대원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율형사립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30일 오전 두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이날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서도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중 재지정 취소 후 2년여 만… 시교육청, 상고 안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운영 과정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점도 주요 근거였다.
두 학교는 즉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해 8월 이를 인용한 데 이어 올해 2월 1심 재판부도 학교 측 손을 들어 줘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2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만큼 일단 영훈·대원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율형사립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