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중개보조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및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관련 표시‧광고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市,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7건 추가 적발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약 2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이다.
또 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및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관련 표시‧광고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市,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7건 추가 적발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약 2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이다.
또 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