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당헌·당규 일부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오는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그 즉시 이 대표의 권한이 사라진다는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파국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며 "파국 당헌이 아니라 상생 당헌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이준석 대표 쫓아내기 반대' △법정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방지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 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발언했다.
하 의원은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청년과 중도층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떠나고 있는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추락하는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한 안으로 채택돼서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이번 당 내분 사태의 단초는 윤리위가 당 대표를 징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에서 비롯됐다"면서 "당의 단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덧셈 정치와 플러스 정치가 아니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빈대·벼룩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제 살 깎아먹기식, 뺄셈 정치,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일이 용인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 조 의원은 "정치공작이 난무하고 정치적 위압이 판을 치며 음모와 술수가 당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원시적 정글정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의원의 제시한 당헌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이 대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조건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당헌 제96조 1항을 '당 대표의 궐위나 사고 시에 최고위원회가 위원들의 사퇴 표명으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불성립이 예고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했다.
또 '이 경우 기존의 최고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등 새 지도부가 직무를 개시할 때까지, 후속 체제 성립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현행 당헌 96조 3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대표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대표직무대행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핵심은 96조 6~8항이다. 개정안 6항에 의하면 비대위 설치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당 대표 사고 시에는 당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7항과 8항은 신설됐다. 7항은 '비대위는 당 대표 궐위 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 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이다.
한마디로 당 대표의 사고의 경우,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까지로 비대위 존속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8항은 '당무 복귀 시 당 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최고위원을 선임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고' 상태인 이 대표는 징계가 끝난 뒤 당 대표로 복귀한다. 이후 비대위는 해산되고 이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 후 "서병수 전국위 의장과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고, (서 의장은) 오늘 중에 기조국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5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그 즉시 이 대표의 권한이 사라진다는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파국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며 "파국 당헌이 아니라 상생 당헌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이준석 대표 쫓아내기 반대' △법정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방지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 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발언했다.
하 의원은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청년과 중도층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떠나고 있는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추락하는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한 안으로 채택돼서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이번 당 내분 사태의 단초는 윤리위가 당 대표를 징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에서 비롯됐다"면서 "당의 단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덧셈 정치와 플러스 정치가 아니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빈대·벼룩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제 살 깎아먹기식, 뺄셈 정치,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일이 용인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 조 의원은 "정치공작이 난무하고 정치적 위압이 판을 치며 음모와 술수가 당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원시적 정글정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의원의 제시한 당헌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이 대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조건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당헌 제96조 1항을 '당 대표의 궐위나 사고 시에 최고위원회가 위원들의 사퇴 표명으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불성립이 예고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했다.
또 '이 경우 기존의 최고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등 새 지도부가 직무를 개시할 때까지, 후속 체제 성립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현행 당헌 96조 3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대표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대표직무대행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핵심은 96조 6~8항이다. 개정안 6항에 의하면 비대위 설치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당 대표 사고 시에는 당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7항과 8항은 신설됐다. 7항은 '비대위는 당 대표 궐위 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 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이다.
한마디로 당 대표의 사고의 경우,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까지로 비대위 존속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8항은 '당무 복귀 시 당 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최고위원을 선임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고' 상태인 이 대표는 징계가 끝난 뒤 당 대표로 복귀한다. 이후 비대위는 해산되고 이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 후 "서병수 전국위 의장과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고, (서 의장은) 오늘 중에 기조국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5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