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26일 공수처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는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그 실체의 단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때문에 외부 수사기관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해당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범죄를 먼저 인지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6일 공수처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는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그 실체의 단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때문에 외부 수사기관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해당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범죄를 먼저 인지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 안내서'는 공수처가 관할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내부고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구체적으로는 △부패·공익 신고와 내부고발의 비교 정의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 방안 △신변안전 조치 및 포상금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방안 등을 수록했다.
공수처는 27일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고발 안내서'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공수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 내부고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암장(暗葬)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굴 및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의를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패·공익 신고와 내부고발의 비교 정의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 방안 △신변안전 조치 및 포상금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방안 등을 수록했다.
공수처는 27일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고발 안내서'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공수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 내부고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암장(暗葬)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굴 및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