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사건'의 유족 측이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인권변호사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 이재명은 성실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통상적인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법정다툼 속에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원고의 요청에 답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 측의 사과 요구 등에 이 의원 측은 6개월 동안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 변호사는 "피고 이재명은 지난 15년여 동안 스스로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운운하는 등 원고 유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인권변호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 측 대리인을 통한 사과와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유족 측이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59호 법정에서 예정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 이 의원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아마 오늘 (이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는 사과하면서도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먼저 이 의원의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 측)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그 근거로 2015년 한 언론사가 보도한 '데이트폭력으로 3일에 한 명 살해 당해… 법 제도는 미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