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수사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은 물론 권력형 비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등 이전 정부와 여건 달라져"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는 뜻"이라며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안 해도 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등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라며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정리했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은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에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만들겠다는 것"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자리로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됐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의 측근들을 수사할 때 민정수석실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한 차례도 임명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반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14일 윤 대통령 측은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특별감찰관 폐지에 환경 변화를 거론하는 등 확실한 견해를 보이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 존폐 여부를 넘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관리 시스템과 대형 권력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가장 합리적이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시 시스템을 포함해 권력형 비리까지 뿌리뽑을 수 있는 수사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작은 의제로 (특별감찰관의) 폐지와 존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의제라고 보면 된다. 더 완벽하고 철저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윤석열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겠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수사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은 물론 권력형 비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등 이전 정부와 여건 달라져"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는 뜻"이라며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안 해도 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등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라며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정리했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은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에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만들겠다는 것"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자리로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됐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의 측근들을 수사할 때 민정수석실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한 차례도 임명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반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14일 윤 대통령 측은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특별감찰관 폐지에 환경 변화를 거론하는 등 확실한 견해를 보이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 존폐 여부를 넘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관리 시스템과 대형 권력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가장 합리적이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시 시스템을 포함해 권력형 비리까지 뿌리뽑을 수 있는 수사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작은 의제로 (특별감찰관의) 폐지와 존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의제라고 보면 된다. 더 완벽하고 철저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윤석열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겠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