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 사칭 전과'의 소명 내용과 관련,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가 "이 후보로부터 제보가 들어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사칭 사건의 당사자인 최 PD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전화로 제보를 해서 만났다. 그래서 프로그램 취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철호 "이재명, '검사 사칭' 책임전가식 발언… 일방적 주장"
최 PD는 "긴 시간 동안 이 후보의 (책임전가식) 발언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이 후보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개인적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 KBS 직원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문제제기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지금도 저는 KBS 소속이지만, 공영방송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전제한 최 PD는 "인터넷에 제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는 저를 명예훼손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이 후보 측의 주장을 가지고 계속 제가 일방적으로 검사 사칭을 했다고 되어 있다"고 짚었다.
'촬영 스태프도 함께 조사 받았다' 강조… "법원 판결문이 사실"
최 PD는 "2017년 뉴스1과 2019년 뉴시스 기사를 보면 이 후보가 검사를 사칭하는 PD를 돕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를 했다"며 "다른 기사에도 기자가 '검사를 사칭했느냐'고 물으니 '사칭한 일이 없고, 당시에 PD가 사칭을 했는데 그때 제 방에서 인터뷰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고 이재명이 말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1심, 2심에 나온 판결문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조한 최 PD는 "판결문은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판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저 혼자만의 진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카메라맨·오디오맨도 같이 있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조사 받고 증언 받은 내용으로 법원이 판결했다. 그러므로 판결문 내용이 맞다"고 역설했다.
최철호 "이재명 태도 따라 명예훼손소송 검토"
설명을 마친 최 PD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후보의 소명문을 배포 승인한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 후보의 태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후보가 KBS 최철호 PD와 공모,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는 최근 전국 유권자 가정에 발송한 법정 선거 공보물에서 '방송 PD(최철호 PD)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 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소명문' 객관적 사실 결여"… 자유대한호국단 '선거법 위반' 이재명 고발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소위 '검사사칭사건'에 따른 소명을 문제 삼아 24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러한 소명은 과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판결한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그러면서 "이 후보의 소명에 객관적인 사실이 결여됐다고 판단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의 당사자인 최 PD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전화로 제보를 해서 만났다. 그래서 프로그램 취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철호 "이재명, '검사 사칭' 책임전가식 발언… 일방적 주장"
최 PD는 "긴 시간 동안 이 후보의 (책임전가식) 발언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이 후보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개인적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 KBS 직원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문제제기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지금도 저는 KBS 소속이지만, 공영방송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전제한 최 PD는 "인터넷에 제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는 저를 명예훼손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이 후보 측의 주장을 가지고 계속 제가 일방적으로 검사 사칭을 했다고 되어 있다"고 짚었다.
'촬영 스태프도 함께 조사 받았다' 강조… "법원 판결문이 사실"
최 PD는 "2017년 뉴스1과 2019년 뉴시스 기사를 보면 이 후보가 검사를 사칭하는 PD를 돕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를 했다"며 "다른 기사에도 기자가 '검사를 사칭했느냐'고 물으니 '사칭한 일이 없고, 당시에 PD가 사칭을 했는데 그때 제 방에서 인터뷰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고 이재명이 말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1심, 2심에 나온 판결문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조한 최 PD는 "판결문은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판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저 혼자만의 진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카메라맨·오디오맨도 같이 있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조사 받고 증언 받은 내용으로 법원이 판결했다. 그러므로 판결문 내용이 맞다"고 역설했다.
최철호 "이재명 태도 따라 명예훼손소송 검토"
설명을 마친 최 PD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후보의 소명문을 배포 승인한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 후보의 태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후보가 KBS 최철호 PD와 공모,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는 최근 전국 유권자 가정에 발송한 법정 선거 공보물에서 '방송 PD(최철호 PD)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 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소명문' 객관적 사실 결여"… 자유대한호국단 '선거법 위반' 이재명 고발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소위 '검사사칭사건'에 따른 소명을 문제 삼아 24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러한 소명은 과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판결한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그러면서 "이 후보의 소명에 객관적인 사실이 결여됐다고 판단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