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권 전 대법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7일 1차 조사 이후 약 1달 만이다.
권순일, 이재명 사건 심리서 무죄 취지 의견… 이후 화천대유 고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권 전 대법관의 혐의 전반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며 이 후보의 무죄 판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죄 의견이 5 대 5로 나뉜 상황에서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이 대가성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만배,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 전후해 권순일과 8차례 만나
이뿐 아니다.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 씨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여덟 차례 만났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혁명당·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러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권 전 대법관 고발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부분을 분리해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후수뢰 혐의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권 전 대법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7일 1차 조사 이후 약 1달 만이다.
권순일, 이재명 사건 심리서 무죄 취지 의견… 이후 화천대유 고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권 전 대법관의 혐의 전반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며 이 후보의 무죄 판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죄 의견이 5 대 5로 나뉜 상황에서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이 대가성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만배,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 전후해 권순일과 8차례 만나
이뿐 아니다.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 씨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여덟 차례 만났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혁명당·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러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권 전 대법관 고발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부분을 분리해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후수뢰 혐의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