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이 후보가 지난 2일 소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가 소장을 수령하면서 해당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법조계는 이 후보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서두를지, 혹은 3·9대선을 앞둔 만큼 재판 지연작전을 쓸지 관심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관련 소장 등을 수령했다.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소를 제기(2021년 12월9일)한 지 25일 만이다.
법원은 2021년 12월15일 이 후보에게 소장 등을 보냈다. 그러나 2021년 12월21일 폐문부재(주소지 문이 닫히고 사람이 없음)로, 이 후보는 이를 받지 못했다.
이 후보가 소장을 받으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사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소장 수령 전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가 소장을 받기도 전에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만간 소장 등을 받게 되는데 왜 서류(소장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느냐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 "이 후보가 사건을 빨리 파악하려 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빨리 나선 뒤 소를 취하시키려는 것 아닌가" 등의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법조계는 향후 재판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이 후보가 피해자와 합의해 소를 취하시킬 가능성도 점쳐졌다.
재판이 시작되면 원고 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조카의 살인사건 관련 과거 법원 재판기록, 검찰 수사기록 등 문서를 요청(문서송부촉탁신청)할 수 있다. 과거 문서가 보존됐고 이 문서가 이번 재판에 제출된다면 이 후보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만 조카의 살인사건(2006)이 오래된 만큼 이 문서가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국민의힘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부위원장)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이 후보 측과 협상 중인 건은 없다"며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둔 만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에 수사기록,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후원회 출범식 뒤 관련 소송에 따른 대응 여부 등을 묻자 "특별히 드릴 말이 없고, 생각해본 것도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판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중으로 소장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은 적 없다"라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펼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06년 5월 벌어진 조카의 살인사건에서 1, 2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44·남성)씨는 A씨(당시 29·여성)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2006년 5월7일 칼과 테이프 등을 소지한 채 서울 강동구 소재 A씨 집에 들어갔다. 김씨는 하루 뒤인 5월8일 새벽 A씨와 A씨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A씨의 부친은 당시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명시됐다.
김씨는 2006년 11월24일 1심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이에 불복, 2006년 11월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07년 2월2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24일 '조카 살인사건 변론' 관련 첫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계획된 중범죄를 '데이트폭력'으로 표현,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이틀 뒤인 11월26일 피해자 유족을 향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이 후보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서두를지, 혹은 3·9대선을 앞둔 만큼 재판 지연작전을 쓸지 관심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관련 소장 등을 수령했다.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소를 제기(2021년 12월9일)한 지 25일 만이다.
법원은 2021년 12월15일 이 후보에게 소장 등을 보냈다. 그러나 2021년 12월21일 폐문부재(주소지 문이 닫히고 사람이 없음)로, 이 후보는 이를 받지 못했다.
이 후보가 소장을 받으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사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소장 수령 전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가 소장을 받기도 전에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만간 소장 등을 받게 되는데 왜 서류(소장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느냐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 "이 후보가 사건을 빨리 파악하려 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빨리 나선 뒤 소를 취하시키려는 것 아닌가" 등의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법조계는 향후 재판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이 후보가 피해자와 합의해 소를 취하시킬 가능성도 점쳐졌다.
재판이 시작되면 원고 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조카의 살인사건 관련 과거 법원 재판기록, 검찰 수사기록 등 문서를 요청(문서송부촉탁신청)할 수 있다. 과거 문서가 보존됐고 이 문서가 이번 재판에 제출된다면 이 후보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만 조카의 살인사건(2006)이 오래된 만큼 이 문서가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국민의힘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부위원장)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이 후보 측과 협상 중인 건은 없다"며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둔 만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에 수사기록,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후원회 출범식 뒤 관련 소송에 따른 대응 여부 등을 묻자 "특별히 드릴 말이 없고, 생각해본 것도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판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중으로 소장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은 적 없다"라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펼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06년 5월 벌어진 조카의 살인사건에서 1, 2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44·남성)씨는 A씨(당시 29·여성)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2006년 5월7일 칼과 테이프 등을 소지한 채 서울 강동구 소재 A씨 집에 들어갔다. 김씨는 하루 뒤인 5월8일 새벽 A씨와 A씨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A씨의 부친은 당시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명시됐다.
김씨는 2006년 11월24일 1심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이에 불복, 2006년 11월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07년 2월2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24일 '조카 살인사건 변론' 관련 첫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계획된 중범죄를 '데이트폭력'으로 표현,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이틀 뒤인 11월26일 피해자 유족을 향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