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치·사회 [포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현 기자 입력 2021-12-09 16:27 수정 2021-12-09 16:27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있다.이번 법안은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