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던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가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2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민구 "녹취록에 이재명 이름 여러 번 언급"
13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에 각각 5분·20분 분량의 녹취록 2개를 제출했다. 이들 녹취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가 착수금 1억 원, 나중에 3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고, 이 후보의 이름도 여러 번 언급돼 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5분짜리 녹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제보자인 A씨가 이 후보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 모 변호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 별건의 사건에 대해 수임료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A씨가 '이재명 사건도 한 20억 정도 받으셨다고 하니 이번 건도 맞추자'는 말을 했고, 이 변호사가 '예'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20분 분량의 녹취에 대해선 "A씨가 이 변호사와 합의를 본 다음에 다른 별건의 사건에 대해 B씨와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힌 이 대표는 "B씨가 A씨에게 '(이 후보 수임료)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이야기한 건데 다른 곳에 옮기면 안 된다. (주식으로 수임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것인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일을 안 받고 말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환사채(CB)가 3년 안에 못 파는 것이라 못 팔고 있으니 수임료로 CB를 대신 구입해주자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변호사비 2억5000만원"… 이민구 "100억 정도 추정"
앞서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여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변호사는 한 건을 가지고도 몇 억을 수임하는 변호사"라며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이나 선임해 호화 변호사 군단을 선임해 놓고 모두 2억5000만 원을 썼다고 하니, 이 후보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변호사의 수임료와 변호사 수 등을 계산해서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약 1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구 "검찰이 '왜 민주당 경선 직전에 고발했느냐'고 따져"
이 대표는 이 후보와 관련된 녹취록이 총 6개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제출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녹취록은 직접 들어보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해 듣기로는 3번째 녹취는 이 변호사의 재판 성공 사례 무용담이라고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이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을 어떻게 잘 무마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기억에 남는 질문은 검사가 뜬금없이 이 후보 법률팀에서 의견서가 들어와 있다며 '왜 더불어민주당 경선 3일 전에 고발을 했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이 대표는 "'고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했느냐'는 질문도 했다"며 "이 후보 측에서 내가 민주당 경선에 관여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민구 "녹취록에 이재명 이름 여러 번 언급"
13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에 각각 5분·20분 분량의 녹취록 2개를 제출했다. 이들 녹취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가 착수금 1억 원, 나중에 3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고, 이 후보의 이름도 여러 번 언급돼 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5분짜리 녹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제보자인 A씨가 이 후보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 모 변호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 별건의 사건에 대해 수임료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A씨가 '이재명 사건도 한 20억 정도 받으셨다고 하니 이번 건도 맞추자'는 말을 했고, 이 변호사가 '예'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20분 분량의 녹취에 대해선 "A씨가 이 변호사와 합의를 본 다음에 다른 별건의 사건에 대해 B씨와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힌 이 대표는 "B씨가 A씨에게 '(이 후보 수임료)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이야기한 건데 다른 곳에 옮기면 안 된다. (주식으로 수임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것인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일을 안 받고 말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환사채(CB)가 3년 안에 못 파는 것이라 못 팔고 있으니 수임료로 CB를 대신 구입해주자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변호사비 2억5000만원"… 이민구 "100억 정도 추정"
앞서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여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변호사는 한 건을 가지고도 몇 억을 수임하는 변호사"라며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이나 선임해 호화 변호사 군단을 선임해 놓고 모두 2억5000만 원을 썼다고 하니, 이 후보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변호사의 수임료와 변호사 수 등을 계산해서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약 1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구 "검찰이 '왜 민주당 경선 직전에 고발했느냐'고 따져"
이 대표는 이 후보와 관련된 녹취록이 총 6개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제출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녹취록은 직접 들어보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해 듣기로는 3번째 녹취는 이 변호사의 재판 성공 사례 무용담이라고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이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을 어떻게 잘 무마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기억에 남는 질문은 검사가 뜬금없이 이 후보 법률팀에서 의견서가 들어와 있다며 '왜 더불어민주당 경선 3일 전에 고발을 했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이 대표는 "'고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했느냐'는 질문도 했다"며 "이 후보 측에서 내가 민주당 경선에 관여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