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과거사위)을 사기교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과거사위'라 함)는 홈페이지에 '6ㆍ25때. 발생한 살상행위의 가해자를 모르면 국군이나 경찰이 자행했다고 써도 된다.'는 식의 안내를 Q&A 47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물망초는 과거사위 정근식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사기교사 혐의 로 11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8.15 해방 이후 6.25전쟁을 지나 최근까지 북한정권과 인민군, 게릴라, 남파간첩, 남북한 좌익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 암살, 강제징집, 납치, 테러 등 반인륜적 반인도범죄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 대부분은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그 참혹함이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도 국군이나 경찰의 오해 또는 실수로 빚어진 참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극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정권과 인민군, 남북한 좌익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이러한 반인도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보상을 해준 바 없었음에도 또다시 우리 군경에 의한 인권침해 과거사를 부각시키고자 2020. 12. 10. 제2기 과거사위원회를 재출범시키면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소홀히 하고 형평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구색 갖추기로 끼워 놓았습니다.

고발인은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를 돌보고 6.25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 납치 사건 과 북한정권이나 국내 좌익계열이 자행한 집단학살 등 반인도범죄를 조사하여 피해 보전을 돕는 비정부민간단체인 「(사)물망초」의 이사장이고, 피고발인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인권침해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피해자들을 도움으로 써 역사의 진실과 국민적 화해를 추구하고자 2020. 12. 10. 설립된「진실·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하여 학살당하거나 폭력행사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몰려 들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좌익의 본색이 폭로되는 등 여러 난감한 문제들을 사전 에 제거하고자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진실을 왜곡하고 화해를 훼방하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 틀림없으므로, 고발인은 과거사위원회의 이런 불법적인 작태를 바로잡고 피고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6.25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빨치산, 좌익계열 테러리스트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하여 학살당하거나 폭력행사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 2021. 4. 일자 불상경 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진실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 별로 살펴보는 '진실·화해 Q&A」라는 홈페이지 컨텐츠 제작을 지시하면서 "Q47 사 건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 나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 도 무방합니다."라는 위법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시켜 위 위 과거사위원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

나. 2021. 4. 일자불상경부터 위 과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진실규명 신청을 위해 피해자나 유족들이 위 과거사위원회에 찾아오면 그들에게 가 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에 가해자를 국군, 경찰로 기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도록 시켜 위 과거사위원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다. 2021. 4. 일자불상경부터 위 과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가해 자 란이 허위로 기재된 진실규명신청서를 위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접수시키도록 유 도하고 종용함으로써 위 피해자나 그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를 기망하여 소정의 보상 금을 편취하도록 사기범행을 교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거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으 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좌익 적대세력들의 비행을 두둔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화해를 훼방하는 쪽으로 과거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어야 마땅하였을 터 인데, 피고발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거꾸로 반역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4.
(사)물망초 이사장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