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일 서울시 청사운영 1팀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민노총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을 들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다"며 "이는 감염병관리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다"며 "이는 감염병관리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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