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게 모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내곡동 보상, 파이시티 인허가 발언' 모두 무혐의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측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9년 당시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11)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3만 평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들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오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 후보자의 위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7.16. 선고 2019도13328호) 취지와도 같다"고 밝혔는데, 이 판결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선고 판결이다.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 검찰 14시간 조사했지만 '무혐의'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당시 오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달라는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담담히 진술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내곡동 보상, 파이시티 인허가 발언' 모두 무혐의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측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9년 당시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11)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3만 평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들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오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 후보자의 위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7.16. 선고 2019도13328호) 취지와도 같다"고 밝혔는데, 이 판결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선고 판결이다.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 검찰 14시간 조사했지만 '무혐의'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당시 오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달라는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담담히 진술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