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소환조사를 받기 전 "특별채용을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공수처에 도착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 공수처 수사 개시에 의문"
조 교육감은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이어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교사들, 해직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조 교육감은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또 "통상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는데, (이 사건은) 두 차례나 받았다"며 "법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제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 특채 지시… 비서실장에게 업무 맡겨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업무 결재 라인에 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지시를 거부하자, 이들을 업무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4월23일 발표한 뒤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제 1호'로 지정했다. 또 경찰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이첩받아 '공제 2호'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소환한 것은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사무실과 교육청 서버실을 압수수색해 조 교육감과 실무진 사이에 오간 대화 및 업무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결과물을 토대로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공수처에 도착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 공수처 수사 개시에 의문"
조 교육감은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이어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교사들, 해직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조 교육감은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또 "통상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는데, (이 사건은) 두 차례나 받았다"며 "법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제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 특채 지시… 비서실장에게 업무 맡겨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업무 결재 라인에 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지시를 거부하자, 이들을 업무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4월23일 발표한 뒤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제 1호'로 지정했다. 또 경찰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이첩받아 '공제 2호'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소환한 것은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사무실과 교육청 서버실을 압수수색해 조 교육감과 실무진 사이에 오간 대화 및 업무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결과물을 토대로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