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8일 자치구와 함께 시내 종교시설 104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14곳에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전날(18일) 교회·성당·사찰 등 1049곳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합동점검했다"며 "14곳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8일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일요일로, 종교시설에서의 대면활동도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20인 미만 종교활동 허용… "14곳 모두 20명 훨씬 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종교시설 중 13곳은 대면예배 금지 수칙을 위반했고, 1곳은 설교자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백 과장은 "수칙 위반 교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회들이 낸 '대면예배 금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20명 미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에는 "위반 시설 14곳은 모두 20명을 훨씬 넘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백 과장은 강조했다.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가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 과장은 설명했다.
19일 오후 중수본-종교계 방역수칙 조정회의
한편 백 과장은 "이날 오후 중수본과 종교계 간 방역수칙에 관한 회의를 해 수칙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도 중수본 건의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백 과장은 "새로운 방역수칙이 마련되면 엄정하고 형평성 있는 점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전날(18일) 교회·성당·사찰 등 1049곳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합동점검했다"며 "14곳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8일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일요일로, 종교시설에서의 대면활동도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20인 미만 종교활동 허용… "14곳 모두 20명 훨씬 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종교시설 중 13곳은 대면예배 금지 수칙을 위반했고, 1곳은 설교자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백 과장은 "수칙 위반 교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회들이 낸 '대면예배 금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20명 미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에는 "위반 시설 14곳은 모두 20명을 훨씬 넘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백 과장은 강조했다.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가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 과장은 설명했다.
19일 오후 중수본-종교계 방역수칙 조정회의
한편 백 과장은 "이날 오후 중수본과 종교계 간 방역수칙에 관한 회의를 해 수칙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도 중수본 건의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백 과장은 "새로운 방역수칙이 마련되면 엄정하고 형평성 있는 점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