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치·사회 [포토]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기자, 1심서 무죄 정상윤 기자 입력 2021-07-16 14:58 수정 2021-07-16 14:58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