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전 차관이 수사에 관해 외압이나 청탁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A씨,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B경사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 혐의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아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 A씨에겐 증거인멸 혐의, B경사에겐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단, A씨의 경우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인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증거물)을 지웠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를 참작 사유로 덧붙이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는 차량 내 블랙박스에 모두 녹화됐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인 11월 8일 택시 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역시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조계에선 이 전 차관과 A씨에게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 전 차관이 입장문을 통해 "(1000만원은) 폭행 사건의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데다가, 해당 영상이 삭제된 시점이 A씨가 이 전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뒤였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영상을 복원해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줘 혐의 적용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와 택시기사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 말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했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택시기사가 영상을 삭제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 외압·청탁 밝히기 위해 통화 내역 8000여건 분석
경찰은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이 행사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초서 서장 등의 통화 내역 총 8000여건을 분석했다.
이중 △사건 처리 시기 △통화 시점 △관련성 △통화 상대방 지위 등을 고려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 57명을 선별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 전 차관과 통화한 사람들 가운데 서초경찰서 서장 등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이들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형사 과장의 경우,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A씨,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B경사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 혐의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아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 A씨에겐 증거인멸 혐의, B경사에겐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단, A씨의 경우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인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증거물)을 지웠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를 참작 사유로 덧붙이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는 차량 내 블랙박스에 모두 녹화됐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인 11월 8일 택시 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역시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조계에선 이 전 차관과 A씨에게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 전 차관이 입장문을 통해 "(1000만원은) 폭행 사건의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데다가, 해당 영상이 삭제된 시점이 A씨가 이 전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뒤였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영상을 복원해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줘 혐의 적용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와 택시기사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 말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했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택시기사가 영상을 삭제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 외압·청탁 밝히기 위해 통화 내역 8000여건 분석
경찰은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이 행사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초서 서장 등의 통화 내역 총 8000여건을 분석했다.
이중 △사건 처리 시기 △통화 시점 △관련성 △통화 상대방 지위 등을 고려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 57명을 선별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 전 차관과 통화한 사람들 가운데 서초경찰서 서장 등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이들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형사 과장의 경우,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