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이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사법체계 적응을 돕기 위해 '법률보호관' 제도 등 사법조력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북한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 의원은 1일 탈북민의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신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 의원은 "탈북민 대다수가 북한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활했고, 탈북민 90%는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탈북 이후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사회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교육 취약계층인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고,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필요한 민사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법조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2020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근본적인 법치의 부재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탈북민 90%가 법률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통일부는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법무부도 탈북민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사이트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서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 의원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은 주 2회, 전국의 지역하나센터에서는 월 1회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별로 배치된 변호사 수도 부족해 시의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20년 한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 탈북민은 1779명에 달해 법률상담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 의원에 따르면, 같은 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인원은 344명이었으며 실제 법률 구조를 받은 사람은 115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탈북민들의 법률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탈북민들은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법률지식과 방법을 몰라 곤궁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지 의원은 "간단한 법률지식만 있어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탈북민들이 아무런 법률지식과 조언을 받지 못하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다"며 "상시적·체계적 법률조력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되면 탈북민 정착지원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북한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 의원은 1일 탈북민의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신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 의원은 "탈북민 대다수가 북한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활했고, 탈북민 90%는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탈북 이후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사회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교육 취약계층인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고,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필요한 민사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법조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2020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근본적인 법치의 부재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탈북민 90%가 법률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통일부는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법무부도 탈북민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사이트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서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 의원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은 주 2회, 전국의 지역하나센터에서는 월 1회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별로 배치된 변호사 수도 부족해 시의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20년 한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 탈북민은 1779명에 달해 법률상담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 의원에 따르면, 같은 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인원은 344명이었으며 실제 법률 구조를 받은 사람은 115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탈북민들의 법률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탈북민들은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법률지식과 방법을 몰라 곤궁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지 의원은 "간단한 법률지식만 있어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탈북민들이 아무런 법률지식과 조언을 받지 못하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다"며 "상시적·체계적 법률조력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되면 탈북민 정착지원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