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받은 뒤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옛 5·18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광주지법이 '옛 5·18보상법'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을 두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90년 8월 개정된 옛 5·18보상법 16조 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재판상 화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옛 5·18보상법을 보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돼 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없다"며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하는 데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런 내용의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헌재는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A씨 등은 옛 5·18보상법에 따라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을 보상받았다. 이후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재판상 화해’를 강제한 옛 5·18보상법 16조 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이를 위헌법률심판에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2018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을 대상으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는 재판상 화해를 강제한 부분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위헌이라고 본 것"이라며 "한마디로 보상받은 뒤 국가를 대상으로 다른 명목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물론 피해보상을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5·18 피해자로 판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보상 청구를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7일 광주지법이 '옛 5·18보상법'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을 두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90년 8월 개정된 옛 5·18보상법 16조 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재판상 화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옛 5·18보상법을 보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돼 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없다"며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하는 데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런 내용의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헌재는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A씨 등은 옛 5·18보상법에 따라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을 보상받았다. 이후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재판상 화해’를 강제한 옛 5·18보상법 16조 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이를 위헌법률심판에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2018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을 대상으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는 재판상 화해를 강제한 부분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위헌이라고 본 것"이라며 "한마디로 보상받은 뒤 국가를 대상으로 다른 명목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물론 피해보상을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5·18 피해자로 판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보상 청구를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