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단순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라 언론이 검찰과 결탁해 수사정보를 취득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그런 취지의 비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덧붙였다.
최 대표 측과 검찰은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 열람을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동재 기자에 관한 심문 내용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있는데, 검찰이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보고서) 열람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피고인 측에도 공개된 것으로, 채널A 게시판에 있으니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대응했다.
이후 계속 열람을 주장하는 최 대표 측과 채널A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하라는 검찰 측의 대립의 길어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서로 양해하라"면서도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양측은 절차에 따라 진상보고서 열람 등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뭔가 자신감이 없고 감추려는 것 같다"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합리적인 기소와 수사였느냐"고 되묻고는 자리를 떴다.
최 대표의 3차 공판은 오는 7월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당시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4·15총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총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단순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라 언론이 검찰과 결탁해 수사정보를 취득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그런 취지의 비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덧붙였다.
최 대표 측과 검찰은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 열람을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동재 기자에 관한 심문 내용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있는데, 검찰이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보고서) 열람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피고인 측에도 공개된 것으로, 채널A 게시판에 있으니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대응했다.
이후 계속 열람을 주장하는 최 대표 측과 채널A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하라는 검찰 측의 대립의 길어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서로 양해하라"면서도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양측은 절차에 따라 진상보고서 열람 등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뭔가 자신감이 없고 감추려는 것 같다"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합리적인 기소와 수사였느냐"고 되묻고는 자리를 떴다.
최 대표의 3차 공판은 오는 7월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당시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4·15총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총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